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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몇몇 예외를 빼곤 헌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차별은 몇몇 예외를 빼곤 헌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이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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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는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종교나 나이 성별 지역 출신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