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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차장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범위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의 경우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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