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법의 차별금지는 어느선까지인가요?
한국은 차별금지법이란게 입법 단계에서 항상 무산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뉴스댓글을 보단중에 고용법에 차별금지가 있다더군요? 그 차별금지의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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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