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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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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고시원에서 입실료가 밀렸습니다 입실료미납을 이유로 원장이 방 비밀번호를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바꿨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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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인의 짐이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거주지에 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입실료를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