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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게나양
일단 아버지는 사정으로 인해 월급은 제 통장으로 받고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에 제가 일일 알바로 각각 다른곳에서 근무해서 하루 3만원씩 2일을 일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두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고 법적으로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아버지가 비슷한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셔서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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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버지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간다면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되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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