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초과
그럼 부모님이 제가 알바로 100만원이상을 번 사실을
모르는 채로 종소세 신고를 하셨어도 가산세는
안 문다는거죠? 12월 초에 말하긴 할거예요
그리고 이미 종소세 신고 끝내셨는데
아마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으셨을거예요....ㅠㅠ
부모님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잏는게 아니라 더 걸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소득이 발생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적용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