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차분한홍관조199

차분한홍관조199

연말정산 자녀가 알바소득 100만원 넘는데

1.만 21세, 3.3퍼 세금떼가는 알바로 월에 70정도 벌고 있습니다. 연 100만원이 넘으니까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소득에 포함이 안된다던데 그럼 저는 소득이 0원으로 뜨는건가요?

2.부모님이 연말정산때 공제받으실 수 있나요?

3.홈택스 들어가서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 들어가니까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인적용역 사업소득) 29만원 세금 떼갔다고 뜨는데 이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맞죠? 작년에 980만원 소득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은 사업소득입니다.

    2.의료비만 공제 가능해보입니다.

    3.3.3은 사업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