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가 알바소득 100만원 넘는데
1.만 21세, 3.3퍼 세금떼가는 알바로 월에 70정도 벌고 있습니다. 연 100만원이 넘으니까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소득에 포함이 안된다던데 그럼 저는 소득이 0원으로 뜨는건가요?
2.부모님이 연말정산때 공제받으실 수 있나요?
3.홈택스 들어가서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 들어가니까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인적용역 사업소득) 29만원 세금 떼갔다고 뜨는데 이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거맞죠? 작년에 980만원 소득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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