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정보제공동의 취소해도되나요
1. 만 21세, 3.3퍼 세금떼가는 알바로 월에 70정도 벌고 있습니다. 3.3퍼 떼가는거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아니고 사업소득인건데 980만원 벌었어서 연 100만원이 넘습니다. 연말정산때 아예 공제 못받는건가요? 하나도 못받는거죠? 의료비, 교육비 이런거 전부요
2.그럼 정보제공동의 취소해도 연말정산에 아무런 지장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 만 21세, 3.3퍼 세금떼가는 알바로 월에 70정도 벌고 있습니다. 3.3퍼 떼가는거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아니고 사업소득인건데 980만원 벌었어서 연 100만원이 넘습니다. 연말정산때 아예 공제 못받는건가요? 하나도 못받는거죠? 의료비, 교육비 이런거 전부요
2.그럼 정보제공동의 취소해도 연말정산에 아무런 지장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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