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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홍관조199

차분한홍관조199

부모님 연말정산 대학생 정보제공동의

  1. 만21세 대학교 3학년이고요 부모님 몰래 알바중입니다 월에 70정도 벌고 있고 3.3% 원천징수해가는 알바에요 다름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정보제공동의를 원하시는데 왤까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자녀세액공제?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 나이, 제 소득에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가요? Ex)교육비공제,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등등이 있는데 이중에 교육비공제대상이다

2.정보제공동의하면 제 1년치 소득, 지출정보가 다 뜨나요? 제가 얼마썼는지랑 알바해서 얼마벌었는지 다 알게되나요?

3.정보제공동의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걸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서도 물었지만 만 21세고 연소득 100만원 넘는데 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나요?

1,2,3으로 각각 나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문서답은 사양하고 제대로 답변해주시면 바로 채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재하신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3.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하셔도 되지만 부모님이 왜 취소했냐고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