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해당할때 공제받는 세금
저는 19살 프리랜서고 경비를 제한 소득이
130정도예요
이게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공제대상이라던데
30만원을 초과했으면 공제받는 세금 150만원이
12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받는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본인)에 대해 인적공제 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150만원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150만원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못받는 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니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