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결손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이월된 결손금이 있습니다.
위 경우 결손금으로 종합소득금액을 낮춰주는것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사용 하고 남은 소득금액을 결손금으로 차감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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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이월이 안되므로 소상공인 소득공제를 우선적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종합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그다음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