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로 번 돈의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낸다면 번 돈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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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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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번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
유튜브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은 6% ~ 45%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번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스탭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