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간편심사와 무심사라는 조건은 무엇을 말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하게 되는 건강보험에서 간편심사 및 무심사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질병이 발병하면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중 간편심사와 무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본인의 병력에 대한 가입심사를 간편하게 심사를 한다던가,
무 심사로 진행 한다는 뜻 입니다.ㅣ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심사는 325 335등 3가지 조건에만 해당 안되면 바로 가입이 되는 상품이고
무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 없이 가입이 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편심사라는 것은 고지사항 등에 대한 것 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무심사는 고지사항 등은 상관없이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대신 면책 기간 등이 좀 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질병이 발병하면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중 간편심사와 무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 보험사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보험으로 인수를 하거나, 간편심사 또는 무심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가입담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어떠한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일정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
이런 사람들도 일반보험으로 보험가입을 받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게 되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낮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하는 심사가 간편심사, 무심사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인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가입시 하는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입요건(계약 전 알릴 의무)을 완화하고 가입연령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가입요건 완화 정도에 따라 일부(고혈압·당뇨병 등) 질병만을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 상품과 모든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무(無)심사 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심사는 고혈압,당뇨병등과 같은 일부 질환들을 심사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심사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무심사보험은 어느 사항이든 심사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심사와 무심사는 가입 당시에 인수여부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간편심사는 일반심사보다는 간편하게 몇가지 질문만 묻고 가입되는 것으로 보통 3개월내 질병소견, 2년내 입원수술, 5년내 암 여부를 물으며 일반형보다 비싼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무심사는 건강에 대한 고지나 심사없이 모두 가입되어 상대적으로 가입은 가장 용이하나 보험료 또한 가장 비싼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