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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유일한유자나무
2월 출산
아파트는 시가 3억 5천 (분양가 2억 7천)
어머님께서 1억 2천 갚으셨고 저희가 3천 갚았고
남은 대출 1억 2천을 부담부 증여로
저희쪽으로 공동명의로 증여시 800만원정도 증여세가 나올거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먼저 어머니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융채무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채무 승계가 가능한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지 또는 단순증여가 유리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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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약 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