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7일(월요일 ~ 일요일까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하루에 73,000원만 지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일급은 8만원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비수기라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
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