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7일(월요일 ~ 일요일까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하루에 73,000원만 지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일급은 8만원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비수기라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
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그분 일급은 8만원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비수기라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합니다.
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자가격리기간을 모두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주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 또는 휴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