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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관련 문자메세지 내용문의드임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준비중입니다.


임대인께서 25년1월전세만기시 또는 매매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보험료 가입비의 절반을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내용은 계약서에 작성은 하지않고 문자로 보낸면 된다고 하셔서 문자로 받았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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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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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신자의 번호가 임대인 본인 소유라면 충분히 효력이 있으니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법정 다툼에서는 문자뿐만아니라는 카톡 등의 메신저의 대화 또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증빙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자로 남긴 근거는 법적 공방 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의사합치로 계약은 결정되므로 답변에 내용을 수용하겠다던지 하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 또는 문자는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갈 경우 충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임대인으로 특정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확인 답장으로 정확한 금액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등도 계약상 조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서 특약에 이를 기재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재갱신일 경우 문자나 녹취도 합의된 내용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