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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3.3%를 떼야하는데 8.8%가 공제가 됬네요
분명 3.3% 원천징수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뭔일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할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가 아닌 기타소득 8.8%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신 곳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알바하신 곳에다 문의해보셔야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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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오히려 60%경비가 인정되므로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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