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쾌활한사슴벌레187
쾌활한사슴벌레18720.12.30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취소할수있나요?전화로할수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취소할수있나요?전화로할수있나요?자동차를이제 팔게되어서 필요가없게되었는데 이거어떻게 보험을취소하는지 몰라서 그런데어디다가전화를해서 취소를 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판매일 및 마지막 운전하게 될 날짜 등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일까지 효력이 있고 해지가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자동차 이전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판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도하는 날 인수인계가 끝날 때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해지처리 하고, 일부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 등도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가 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팔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서나 매수한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타인앞으로 등록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자가 차를 가져갔을 때 매매계약서를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취소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경실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해약 은 전화로도 가능하겠지만 계약하신분께 연락하시면 바로 해결되겠지요.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정산해서 돌려받으셔야지요.

    콜센타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