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가 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팔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서나 매수한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타인앞으로 등록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자가 차를 가져갔을 때 매매계약서를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팩스를 보내고 취소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