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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이라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 불이익이나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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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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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는 금액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다.다만 해지에 따라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해지를 하시는 건이므로 앞으로의 보장은 받을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정기간이 없어서 위약금 체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이라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 불이익이나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내신금액은 100% 못돌려받으시고 위약금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내는 것은 아니구요. 중도해지시 손해보는 이유는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그것이 낸 보험료 대비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이나 위약금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보장을 못 받는 것 뿐입니다.

    또한 크진 않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좀 더 보탤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셧을경우불이익같은것은없습니다

    단지 해지를하시게된다면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가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이 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이며 별도 위약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따라 상이하지만 중간해지시 환급률등등 틀려질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위약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도 계약(약속)입니다.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해약을 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 부분에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지 기간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납입보험료를 다환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환급이 없는 경우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 불이익이나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을까요?

    :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가 대부분으로 중도해지시에는 기 납입보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하여 지급되어

    해당보험료에 대한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급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을수 있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