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나요?
최근 모 연예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1억원을 송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비과세공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돈을 대단히 절약하면서 사는 가정인데 혹시 제가 증여세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 안됨)에게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고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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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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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면 1억원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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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아닌,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