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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날렵한날다람쥐78

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시 부부공동명의와 한사람 명의 중 어떤게 절세면(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원주시 거주) 감사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와 당장 소득세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양도세 해택을 받으려연 집을 10년보유해야 합니까?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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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도 종부세 일반과세기준은 0.5%~2.7%로 완화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도에 개편예정인데, 1세대 1주택으로 현재의 11억에서 12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면 인별로 합산해서 현재의 6억에서 9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15억짜리 집 1채가 단독 명의일 때는 0.5%과세라고 한다면,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이니 절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인당250만을 공제받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산해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는 단독 명의나 공동명의나 세금이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