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른사업을 준비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세금 처리 할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월에 진행하는 연말 정산 외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가 알아 차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근로자 소득세 + 사업제 세금이 합쳐지면 세금이 가산되거나 기존에 내는 기준보다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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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나,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속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