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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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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사용 요청 거부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약16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했고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남았는데요.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얼마 금액 포함 되어 적혀 있었는데요. 선지급 연차수당이 11일 연차수당 큽니다. 사업주가 11일 잔여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근로자를 나가게 했다는것을 근로자가 카톡, 문자 등으로 노동청에 증명하지 못하면 11일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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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실제 지급해야할 수당보다 많다면 차액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별개의 문제로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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