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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린재174
기쁜노린재17419.07.29

중도입사자 급여계산방법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중도 입사자일경우에 해당월이 31일경우에 급여 계산을 어찌하나요? 입사일이 7월 4일이고 급여가 200만원일경우에 일수계산을

  1. 2.000.000/30 일로해서 출근날짜에서 3일 빼고 일당을 계산하나요?

  2. 2.000.000/31 일로해서 출근날짜에서 3일

    빼고 일당을 계산을하나요?

이 2 가지 중 어떤 계산방법읋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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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급여관리규정에 급여계산기간의 분모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일수가 분모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28일)/31일 = \1,806,450원이 됩니다.

    급여아웃소싱 업체들이 회사의 급여관리표준 작업 시 확인하는 필수 항목 중의 하나이며, 분모인

    월간일수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나 근로자 모두 민감한 부분이므로 만일

    관련 근거가 아직 없으실 경우 추가로 설정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