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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콜리164
심각한콜리16422.10.08

타인이 계정 불법거래 한거 신고가능한가요?

오랜간만에 롤 계정에 접속햇는데 계정이 두개다 게임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뭔가햇는데 게임중인 계정에 귓속말보내니까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햇다고하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비밀번호 바꿧는데 이거 판매한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아무정보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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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통망법위바능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운영사에 접속기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