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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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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정을 구매한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판매자에게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등록되지않는 핵계정이라 추정되는 계정을 일반계정인줄 알고 16000원에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의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재료들도 비정상적으로 많아 그 계정을 핵계정이다라고 의심했지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계속 접속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재료와 재화를 마음껏 쓰고있을때 판매자가 핵계정 대량으로 유통하다 수사를 받거나 수사대상이 된경우 판매자에게 그 핵계정 한번만 구매하고 대화내용은 구매한 내용이나 이제 그 계정을 결제했으니 그 계정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냐는 구매자의 말밖에 없으며 그 핵계정으로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 그 핵계정의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화(게임 무기제작이나 스킬제작 및 뽑기에 사용함)를 사용하고 그 핵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사용하고 현질한 구매자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구매자가 해당 계정이 불법적으로 생성·취득된 이른바 핵계정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하에 이용·처분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단순 구매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판매 당시 일반 계정으로 인식하였고, 가격도 소액이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도 정상적인 계정 매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정 1회 구매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참고인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핵계정 의심 이후의 이용 행위입니다. 다만 구매 후 계정 내 재화·아이템이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여 게임 재화를 소모하거나 현질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사실상 계정을 관리·지배한 점은 이용 의사의 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셋째, 실제 처벌 가능성의 기준입니다. 실무상 계정 불법 생성·유통 사건에서는 판매자 또는 조직적 유통자가 주된 수사 대상이며, 구매자는 고의성, 반복성, 이익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핵계정임을 알면서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전환하였다면 공범 또는 장물취득 유사 구조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의 사정만으로 구매자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핵계정임을 인식한 이후의 사용 행태에 따라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