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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가마우지37
남다른가마우지37

혹시 이 상황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정을 해킹당하여 그 해킹당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정지를 먹였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한계정이 정지 먹으면 해당 명의에 잇는 계정이 전부 영구정지 조치가 당하는데

제가 계정을 해킹을 당하여 명의중 1개가 유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퍼(불법프로그램)을 사서 제 명의 계정을 전부 영구정지 먹인분 말로는 자기는 그냥 랜덤(해킹)계정
온라인 디스코드 샵에서 2000원주고 삿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사람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슨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킹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 역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게임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해킹당한 계정의 로그인 기록

    - 해킹범과 나눈 대화 내용

    - 계정 구매자의 게임 내 활동 내역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