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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박물관 무료입장이 가능한 초대권을 지급하면 그에 따른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구분 사례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초대권은 5장 정도씩 드릴 것 같고, 초대권은 비매품인데 판매중인 입장권은 1장당 1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초대권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세금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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