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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2.12.15

비상장 코인구매 유도 피해는 보상이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유료회원 투자업체에서 손실보상이라고 하여 앞으로 상장예정인 코인구매를 유도했는데 제가 이를 사서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고발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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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구매를 유도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구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편취 행위가 있는 사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 등의 구매 유도 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