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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원앙23
지적인원앙2322.01.25

가입회비관련과 원치않은 거래로 본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1.코인 종목 추천 이유로 보낸 회비

상대 권유때와 달리 손해만 보기에

해약하려는데 납부한 회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코인시장 좋지않으니 경험도 없는데

선물방으로 유도해서 거래로 손해본 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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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약관/계약 사항에 다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부분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 권유였다는 전제 하에 원칙상으론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만약 유도과정에서 확실한 불법행위(사기 등)가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번외: 그러나 1, 2번의 답변과는 달리 실질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약/약관내용을 보면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비전문가인 가입자가 소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계약서와 약관을 들고 법률 관련 전문가께 찾아가서 조언 및 대응책을 추가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번 같은 상황이라 한들 아직 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이라고 보지 않기 떄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 같습니다.

    1번역시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는 확률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전은 못 찾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


  • 보통 투자는 본인의 귀책임을 인지하셔야합니다. 회원을 모집할 이유로 과도한 승률 및 수익금 몇백프로 보장등 허위내용이나

    사기적인 내용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투자는 실패할수도 있기에 책임 공방이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