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과 계약서 사이의 관계?

아직 비상장 상태이며 거래가 되지않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당 2만원에 거래했고,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시 이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를 한 상태로

거래가능한 시점이 도래했을때, 판매자가

이 코인이 개당 10만원이라서 못주겠다. 위약금 물어내겠다. 이러고 배째라고 하면 구매자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안될경우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제사유에 따른 해제가 될때의 문제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구조인 계약, 약정 입니다. (추후 상장시 급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코인 등의 이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대금 역시 지급 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