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과 계약서 사이의 관계?
아직 비상장 상태이며 거래가 되지않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당 2만원에 거래했고,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시 이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를 한 상태로
거래가능한 시점이 도래했을때, 판매자가
이 코인이 개당 10만원이라서 못주겠다. 위약금 물어내겠다. 이러고 배째라고 하면 구매자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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