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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개개비84

차분한개개비84

코인을 구매 했는데 재구매 한다고했다가 돈이없어 재구매 못 한다고하니 사기가 않인가요?

2년전에 코인을 구매 했는데 상장이 늦어지면서 다시 재구매 한다고 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투자자가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고하니 사기가 안인가요.

또한 사기죄는 사기라고 생각되는날로부터 언제 고소를해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약정을 하고 단순히 이를 미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처음부터 상장할 의사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는 고소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할 때 이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