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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나른한코요테33
나른한코요테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직을 하고

이번년도 월급은 (300+순수익 5프로) 로 협상을 보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얼마가 될 지 궁금 합니다.

근무 일자는 23년도12/5일부터 25년 6/30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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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총액을 91로 나눠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 순수익 5프로가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순수익 5프로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는 574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300만 원 + 순수익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실질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약 1년 6개월(573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예컨대 1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10만 원 × 30일 × (573 ÷ 365) ≈ 471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25년 4~6월 급여 내역이 필요하며, 순수익 5%가 성과급 형식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익이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구해 산출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