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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나팔새70
끈질긴나팔새7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족되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설정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거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100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현재 전세살고있는집값의 70프로 수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과 유사하게 경매에서 주택과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보증금이 임차주택 시가의 70% 수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타 호실의 전체 보증금 액수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 전세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해당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의 보호가 되는 것이지, 이를 사유로 100%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된다면, 임차인보다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른 근저당 등이 없다면 보증금 채권자인 질문자 보다 후속 근저당권자는 그 대항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