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분양 잔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2023년도만 뽑아줬어요
다른 서류는 다 준비했고 혹시 몰라서 소득금액증명원도 준비를 햤는데
아직까지 세무서에 전화를 안받는데요
위치도 모른다고 하네요
2022년도가 없으면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받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셨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로 2022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로 충분한지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2년도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해당 서류를 보완해 대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금액은 전년도기준의 원천징수내역만 필요할텐데 왜 2022년도 소득서류까지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된 서류를 갖고 은행에서 가셔서 잔금대출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2022년 소득 자료는 홈텍스에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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