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해서?
회사에서 2023년도만 뽑아줬어요 연봉협상을 다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작년꺼만 줬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은행에 가야되는데 2022년도가 필요하고 해서 홈텍스에서 뽑았는데 회사 날인이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은행에서 회사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홈텍스에서 뽑은건 대표님 성만 표시되어 있고 이름은 별표로 되어 있는데 그기에 회사날인을 받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회사의 대표자 날인과 세무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대표 이름이 별표로 표기되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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