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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해서?

회사에서 2023년도만 뽑아줬어요 연봉협상을 다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작년꺼만 줬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은행에 가야되는데 2022년도가 필요하고 해서 홈텍스에서 뽑았는데 회사 날인이 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은행에서 회사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날인이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 2022년도껄 내고 그 다음날 도장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을 제출하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단순 참고용이라고 홈택스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 날인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제출을 하시고 홈택스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행에서 거절할 경우 회사 측에 날인 요청을 하셔서 다시 보충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