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목으로 진단을 받게 되며는 허리 치료는 받지 못하고 오로지 목만 치료를 받고 지불보증을 받아야 하나요

목과 허리는 거의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통사고로 목으로 진단을 받게 되며는 허리 치료는 받지 못하고 오로지 목만 치료를 받고 지불보증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그렇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소견을 기재해주면

    허리도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에게 요청 해보시구요

    의사가 받아들인다면 보험으로 치료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보통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서에 적힌 부위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진단서에 ‘목(경추)’만 적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허리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는 소견서를 추가로 작성해주면,

    보험사에 진료 확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1. 주치의에게 “허리도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2.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요추통증’ 등으로 기재

    3. 그 내용을 보험사에 제출 → 허리치료도 보험처리 가능

    즉, 의사의 판단과 기록이 있으면 허리도 함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