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서에 적힌 부위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진단서에 ‘목(경추)’만 적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허리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는 소견서를 추가로 작성해주면,
보험사에 진료 확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1. 주치의에게 “허리도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2.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요추통증’ 등으로 기재
3. 그 내용을 보험사에 제출 → 허리치료도 보험처리 가능
즉, 의사의 판단과 기록이 있으면 허리도 함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