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1)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2)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3)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지 세금폭탄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고액의 기부와함께 세금폭탄을 맞은 억울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법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고령의 부모에게 "증여"한다고 보는 것이지 "기부"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