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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탈한무희새252
소탈한무희새252

법인으로 기부하게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예전에 고액의 기부를 하고 세금폭탄을 받은 경우를

뉴스에서 접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 많은 기부들을 하고 있는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 고액의 (1억원이 넘는) 기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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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1년기준으로 기초금액 12,000,000만원(중소기업인 경우 36,000,000만원)과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른 일정 적용률을 적용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그만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1)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2)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3)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지 세금폭탄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고액의 기부와함께 세금폭탄을 맞은 억울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법령으로 정한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고령의 부모에게 "증여"한다고 보는 것이지 "기부"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