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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소득공제와 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왜 그런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사업자나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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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납입액 한도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한 보험료로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보험료, 건물 등의 화재

      보험료, 임직원 배상책임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료,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료 등을 장부 기장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또는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중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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