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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친칠라212
호화로운친칠라212

근로기간만 적용 가능한 소득, 세액공제 질문이요 !!

저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이 공제들 또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동그라미 쳐주신 내역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