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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팽이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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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만하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확정 신고 안해도 되잖아요

이건 특례인건가요?

이걸 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라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햬 미리 이미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연말정산과 동일한 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례가 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모두 정산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