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범위 질문이요 !!

  1.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모두 근로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잖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이 공제들 전부 재직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 가능한건가요??

  1.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 등록된 자들의 사용분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1.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100만원 기준을 막론하고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도 근로 재직기간에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2.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