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범위 질문이요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모두 근로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잖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이 공제들 전부 재직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 가능한건가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 등록된 자들의 사용분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100만원 기준을 막론하고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도 근로 재직기간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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