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마련저축을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뜨지 않아요?
주택마련저축을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뜨지 않아요? 매월 20.000원씩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어서 뜨지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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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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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농협 은행이라면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가입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납입증명서' 또는 '해당 통장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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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농협에 직접 주택저축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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