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가입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납입증명서' 또는 '해당 통장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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