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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세련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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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이 자진시고함

23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방치를 당했는데여

밥 간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등원거부를해서 이상하다 싶어 cctv를 봤는데 하루꺼만봐도

제아이를 방치를 하더라고요 다른애들은 다해주는데

하루이틀 그런거 같지 않은거 같았어요

총6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눈감고 엎드리고 앉아 있었드라고요

ㅜㅜ

원장한테 그전cctv까지 다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가 봤더니 별다른게 없었다하면서 경찰조사까지는 가지말자고하고 원태세?하고 직원 내보내겠다하더라구요

별다른거없음 보여주면 되지않냐하니 이래저래 변명하더니 안주더니 제가 고소하기전 자진신고 접수해서

조서를 봤고왔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맘같아서 언론 인터넷 맘까페 다 올리고싶은데

경찰서에선 일단 접수했고 정황만있는거니 쟈기내들 조사들어갈테니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화가나 미치겠어요

제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디ㅡ 연락해서 아동학대 신고할수있는데를 다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견듣고싶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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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원장이 자진신고를 했고 경찰이 접수를 한 이상, 수사는 진행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무리하게 언론 공개나 온라인 폭로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교육청·보건복지부·지자체 아동보호 전담기구 등 행정기관에 별도로 신고·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수사 절차
      경찰은 CCTV, 교사·원장 진술, 아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밥·간식 미제공, 장시간 방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황이라도 CCTV와 아동 진술(가능한 경우), 부모의 확인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대응
      교육청 및 지자체 어린이집 관리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센터(국번없이 112)를 통해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수사와는 별개로 행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부모님의 대응 방향

    •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증거자료(CCTV 사본 요청, 아동 상태 사진·진료기록)를 확보해 두십시오.

    •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요청하십시오.

    • 아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심리치료, 병원 진료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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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시 경찰(112),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 및 자진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라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도 중복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CCTV 등 물증 확보가 중요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면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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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이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두시면 해당 경찰조사와 별개로 조사 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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