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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제가 자주가는 식당인데
바ㅂ값을 현금결재와 카드결재
서로 1000원차이가는데데
잘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집은 버젓이 메뉴판에
표시하고있늣데 사장님이 모르시는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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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과 카드를 차별해 현금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인바, 현금결제시 할인을 하는 것 역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