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결재&카드결재 서로 가격을 달리받는대요?
제가 자주가는 식당인데
바ㅂ값을 현금결재와 카드결재
서로 1000원차이가는데데
잘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집은 버젓이 메뉴판에
표시하고있늣데 사장님이 모르시는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과 카드를 차별해 현금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인바, 현금결제시 할인을 하는 것 역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