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음식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이 없게
되며,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 필요
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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