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받는 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알바하면서 손님들한테 받는 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달에 2~30정도인데 현금이다 보니까 통장이나 카드에 넣어서 쓰고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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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팁을 통한 현금소득은 과세관청에서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30만원의 소액은 크게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팁이나 봉사료도 별도로 지급자나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은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