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팁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의 어떤 사장인지에 따라 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팁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령으로 강제적 규정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소유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만약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회상규나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들어가든, 아니면 이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