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09

아르바이트 중 받는 팁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나요?

팁문화가 만연한 외국은 팁에 따라사 종업원의 월급이 크게 차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사에서 아르비이트생이 받은 팁을 자연스레 고용주가 가져가서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고용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팁을 규정하거나 이를 누구에게 귀속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팁"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외국의 문화를 가져온 것을 고려했을때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의 표현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요구권한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팁의 성격이, 가게의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면 ,

    고용주가 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정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에서는 팁을 받아 고용주가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도 있다고 아는데 외국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팁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의 팁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팁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한 상황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팁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